서비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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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지원내용
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지원 범위
서비스 내용 :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, 신모신생아 가사지원
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금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(2025년 적용)
* 서비스 시간 : 오전 9시~오후 6시 (1시간 휴게시간 포함)
* 서비스 요일 : 월 ~ 금 (주 5일) / 주말, 공휴일, 명절에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, 그 기간만큼 연장근무 합니다.
*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신청기간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[의사소견서, 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증명서 첨부]
-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[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(입, 퇴원일 명시)첨부]
신청자격
- 대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
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-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신청 방법
지원 기간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(60일 경과 후 바우처 자동소멸)
단 미숙아, 선천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(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바우처 자동소멸)